코로나19로 힘들어진 일상 속 청년분들에게 꼭 필요한 반가운 소식으로 2022년 2월 21일 청년희망적금이 출시가 되었는데 먼저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가능하며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알아보기
2년 동안 저축을 하게 되면 은행 기본 이자와 최대 4%의 저축 장려금까지 챙길 수 있어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은 자격요건이 많이 까다롭지 않아 소득요건을 충족해 놓았다면 쉽게 가입이 가능한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봅시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정부에서 2022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기 위해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하게 되었는데 작년 청년특별대책에 따라서 예산 확보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올해 2022년 2월 21일에 시중 11개 은행을 통하여 시행을 예정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만기는 2년 만기까지 납입을 하는 경우 시중 이자와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을 하게 되면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 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매겨지지 않은 비과세 상품입니다.

자격조건
이 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 가능하며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인 최대 6년은 충족된다는 점은 예를 들어 병역 기간이 2년인 86년생 분들은 연령 조건이 충족하며 결과적으로 병역이행 기록이 있으면 86년생 까지 포함을 시켜준다는 점을 참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나이로 끝나는 것이 아닌 소득 기준도 충족이 필요한데 직전 과세기간인 21년 1월부터 12월의 기준으로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고 특히나 중요한 점은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용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에 제한된다는 점을 알아야 하며 아래에서 자신이 소득이 없을 경우를 알아봅시다.
자신이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다 하여도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가입할 수 없으며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 상의 소득 종류와 수준에 따라서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이별 가입 가능 여부를 쳥년 희망 적금 미리 보기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오늘 기점인 2022년 2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일인 오늘 접속이 굉장히 번잡한 상태인데 사전에 2월 9일 시작으로 2월 18일까지 미리보기로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기 전에 청년희망 적금 여부를 미리 확인한 분들은 귀찮은 가입요건 확인 절차 과정을 생략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꼭 알아 두셔야 하는 것으로 은행마다 시중 금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꼭 체크하셔야 하며 저축 장려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최대 금액이 36만 원이지만 결국 이자의 경우 11개의 시중은행 앱을 사용해서 신청하고 가입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유리한 곳을 판단하여 꾸준히 돈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물
필수서류
| 본인 기준 주민등록 등본 |
| 본인 최종학력 졸업 또는 졸업 예정 증면서, 휴학증명서, 재학증명서 중 해당되는 서류 |
|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 임금 확인서 |
| 본인 기준 고용 산재보험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또는 고용 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
| 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중 해당서류 |
추가 서류
부모님과 등본상 별도로 거주하며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미혼 청년
- 청년 기준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용 부모님과 등본상 별도 거주하며 본인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미혼 청년
- 청년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혼 청년 중 배우자 또는 자녀와 등본상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청년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기혼인 청년이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청년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1985년 1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병역의무 이행자로 신청 연령이 연장된 경우
- 청년 기준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병역의무이행 여부 및 기간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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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 가입 참고
2월 21일 |
1991년생, 1996년생, 2001년생 |
2월 22일 |
1987년생, 1992년생 1997년생, 2002년생 |
2월 23일 |
1988년생, 1993년생, 1998년생, 2003년생 |
2월 24일 |
1989년생, 1994년생, 1999년생 |
2월 25일 |
1990년생, 1995년생, 2000년생 |
QnA

자신이 소득이 없을 경우와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하여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가입할 수 없으며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 상의 소득 종류와 수준에 따라서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각 개인별 가입 가능 여부를 청년희망 적금 미리 보기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확인해 주는 것이 좋으며 가입 이후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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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 소득은 있지만 2022년 소득이 없다면 가입을 할 수 없나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작년 2021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을 한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사라져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20년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하여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조건은 연령과 개인소득으로 판단해 직종이나 근무하고 계신 회사의 규모에 따라 별도의 가입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1년도 소득이 발생하여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 직전 연도 21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사용하여 개인소득요건 충족이 됐는지 확인은 재작년 2020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작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선정이 되는 기준은 부양의무자 소득 수준과 청년 월 소득 금액을 1대 1로 반영하여 합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을 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선정될 확률이 높으며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와 가정의 인원수가 많은 순서로 선발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 당일인 2월 21일 가입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미리 보기'를 신청한 건수는 무려 150만 건을 훌쩍 넘겼으며 올해 청년희망적금 예산은 456억 원으로 모든 가입자가 50만 원에 가입한다고 보면 38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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