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지금 해당 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령 조건이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잘 확인하고 때에 맞춰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2년이 새로 시작하면서 반가운 소식은 국민연금 금액이 인상되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2년 노령연금 살펴보기
- 노령연금 수급조건
- 노령연금 구비서류
- 노령연금 신청방법
2. 국민연금 노령연금 2022년 부터 2.5% 금액 인상
- 부양가족연금 금액도 같이 상승!
- 부양가족연금 자격조건
- 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
2022년 노령연금 살펴보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연금이 아니라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서 지급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받는 노령연금과는 다른 연금으로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해주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는 금액
- 기초연금 -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할 겨울 지급하는 연금
노령연금 수급조건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의 한 종류로서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수급 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급 연령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청구를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조건]
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납입횟수 120회 이상)
2. 나이조건 충족 (60~65세)
원래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60세였지만 나이 기준이 조금 늦춰줬는데 1952년 이전 출생자까지는 60세부터, 53년생~56년생은 61세부터, 57년생 ~ 60년생은 62세부터, 61년 ~64년생은 63세부터, 65년생 ~ 68년생은 64세부터,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변경되었습니다.
|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 연령 | ||||||
| 출생연도 | 1952년생 이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이후 |
| 수급 개시 연령 | 60 | 61 | 62 | 63 | 64 | 65 |
위에서 말씀드린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이게 지급하는 연금인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각각 수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구비서류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제출해야하는 필수 서류가 존재합니다. 만 양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등 필수 서류들을 팩스 등으로 별도로 챙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노령연금 지금 청구서 (본인 서명 필수)
청구서 서식은 PC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지사를 방문해서 작성 가능합니다.
2.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중 1개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3. 본인 명의 예금계좌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계좌번호 제시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안심 통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4.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증명서로 발급하시고 주민등록번호도 포함해서 출력하기!)
배우자 외에 19세 미만 자녀, 62세 이상 부모 등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화 상담 센터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청구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이나 모바일 어플(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을 하지 않고 홈페이지나 어플로 신청하신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신청이 잘 되었나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없는지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지사찾기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사 안내 : 서울남부(구로금천지사),대전세종(서대전,동대전,북대전,청주,공주부여지사), 광주(전주완주, 순천지사), 대구(대구지역본부,영주봉화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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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2022년 부터 2.5% 금액 인상
2022년 1월부터 현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2.5%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는 사람은 2022년 1월부터 연금액이 2.5% 인상된 1,025,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액이 인상된이유는 국민연금은 매년 1월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된 연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는 2021년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연금액이 2.5% 오른 것입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예로 들면 2004년에는 월 412,800원을 받았다고 하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받았다고 했을 때 2021년에는 월 609,480원을 받았고 2022년에는 월 624,720원을 받게 됩니다.
또 아직 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을 내고 계시는 분이라도 연금을 처음 받는 대상자가 되면 연금액 산정 시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해줍니다.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1988년 재평가율 7.161로 재평가해서 7,16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같이 상승!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유족*장애연금(1~3급) 수급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급되는 부가적인 연금으로 수급자가 받을 기본연금액에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입니다.
부양가족연금 지급 기준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양자, 결혼 전에 얻은 계자녀 포함)
부모 -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계부모 포함) 단,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합니다.
기타 관계 -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이지만 유족연금 수급자와의 관계는 형제자매, 조부모 등인 경우 (기타 관계인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만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이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한 사람이 둘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도 없습니다. 만 양 한 사람이 두 명의 수급자의 부양가족이라면 합의해서 어느 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사유가 먼저 발생한 수급자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연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양가족연금은 소득 수준, 가입기간 등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매년 1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되게 되는데 2022년도 부양가족 연금은 2.5%가 인상되어 배우자(269,630원), 자녀*부모(179,710원)를 지급받게 됩니다.
| 기존 연금액 | 인상 연금액(2022) | 수급대상자 | |
| 배우자 | 연 263,060원 | 269,630원(+6,570원) | 216만 명 |
| 자녀*부모 | 연 175,330원 | 179,710원(+4,380원) | 25만 명 |
부양가족연금 신청 방법
부양가족연금은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청구는 집에서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되고 노령연금은 팩스, 우편, 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적이 있는 부모를 다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새대인 것이 확인되면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청구를 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 한번 더 기억해두셨다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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