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개정안 때문에 헷갈리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도 내야 하는데 세금 폭탄을 맞을까 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 보입니다. 개정된 주식 양도소득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
주식양도소득세란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재 주식양도소득세는 지분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물 타다 대주주 된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되기가 매우 힘든 조건이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비상장 거래 또는 상장된 종목을 장외 거래 했을 때는 중소기 엄 10%, 대기업 2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이는 국세청 의무신고대상인 것이니 이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흘러가고있던 주식양도소득세를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2023년부터는 그 대상을 모든 상장주식 투자자로 확대하는 금융투자 소득세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즉,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양도소득을 비롯해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소득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수익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이고 5,000만 원 ~ 3억 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20%,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참조 :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차이
| 국내 주식 | 미국 주식 |
| 없음 (대주주에게만 부과) | 22%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 손익통산 적용, 분류과세 |
국내 증시 상장 주식은 대주주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는데 반면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의 22%를 소득세 (20% 양도소득세, 2% 지방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2023년 주식양도소득세 세법개정안

지금까지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일반인은 비과세를 생각했는데 2023년부터는 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의 과세 대상이 주식, 펀드, 채권, ETF 등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연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그 이후에는 발생되는 초과 수익에 대해서만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3억 원까지는 차익의 22%, 3억원 초과 시에는 27.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2023년 1년 동안 5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면 5천만 원을 제외하고 4억 5천만원 중 3억 원까지는 22%, 1억 5천만 원은 27.5%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해서 총 1억 725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현행법으로 적용하면 대주주가 아닌 이상 비과세를 적용받았을 건데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신 정부는 '의제 취득가액'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는데 주주가 실제 주식 취득 가격과 내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과세 시행 전 세금 회피성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이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 구분 | 개정안 내용 |
| 금융투자소득 도입 | 2023년 |
| 주식 양도소득 연간 공제금액 | 국내 상장주식 + 공모 주식형 펀드 : 5,000만원 해외 상장주식, 펀드투자소득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 : 250만원 |
| 손실공제 이월 기간 | 5년 |
| 주식 양도소득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지방소득세 포함) |
| 증권거래세 인하 | 2021년 0.02% 인하 2023년 0.08% 인하 |
예를 들어 소액 주주인 C 씨가 지난해 6월 2억 원 (주당 20만 원) 어치 산 주식 1,000주를 2023년 6월 4억 원 (주당 40만 원)에 판다고 가정해봅시다.
C 씨는 현행법상으로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2023년부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실제 취득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C씨는 양도세로 3,0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2억 원의 양도차익 중 기본공제액 5,000만 원을 뺀 1억 5,000만 원에 대한 세금 (세율 20%)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가 흐름에 따라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는데 주식이 내년 말 주당 35만 원에 거래를 마치게 되면 C 씨가 3억 5,000만 원에 주식을 산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도차익은 5,000만 원으로 줄고, 기본공제액을 제하면 양도세는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수년에 걸쳐 쌓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비과세 대상이었던 주식이 갑자기 과세로 전환되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차익이 모두 과세되어 소급 과세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종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등은 2022년 말일 기준 최종 시세 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의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의제취득가액 규정은 종전 비과세 대상이었던 소액주주 상장주식 등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원래 과세대상이었던 대주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정] 의제취득가액 적용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판단시점 명확화
1월 말 발표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중 의제취득가액 적용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판단시점과 관련한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의제취득가액 적용 대상이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주주가 아닌 주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판단시점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되어 있다 보니 대주주 판단시점이 2021년 말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법 취지상으로 2022년 말일 현재로 판단하는 게 맞겠지만 법문 해석은 2021년 말일 현재 판단이 되다 보니 보수적으로 답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주주 요건의 판단 시점이 2022년 말일 기준으로 명확해진 것입니다.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에서 '2023년 과세기간 개시일'로 개정되면서 2023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 현행 | 개정안 |
| ◇ 소액주주 판단 시점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 판단 시점 명확화 23년 과세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즉, 올해 2022년 말일에 대주주 요건 (지분율 1% 또는 주식가액 10억 원 초과)에 미달하게 되면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과 22년 말 시가 중 큰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 8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1 영 제150조의 14제 1항 제1호가 목에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란 (삭제)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추가) 2023년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 8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아닌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를 말한다.
주식양도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해외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 시 발생하는 수익 기준이고 연간 기본공제가 있어 25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22%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해 다음 연도 5월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증권거래세 등 |
| 양도차익 (-) 기본공제 |
연간 250만원 |
| 과세표준 (x)세율(22%) |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
| 양도소득세 |
기본적으로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연말이 되기 전에 매도하면 실현 손익을 낮출 수 있고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실현손익을 250만 원 이내로 맞출 수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수익을 실현한다면 무조건 22%의 주식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중개형 ISA 계좌로 절세하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22%라는 세금이 붕괴되는데 지금은 크게 체감이 안될 수는 있지만 이는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투자자라면 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계형 ISA 계좌를 이용한다면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200만 원까지 종합 비과세 혜택, 그리고 배당 소득세의 경우 기존세 15.4%가 아닌 9,9%가 적용되어 국내 주식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1년간 2,000만 원이라는 입금 한도가 있는데 이는 해마다 누적되는데 최대 1억 원까지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ISA 계좌는 미리 개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금액이 손실 중인 주식 매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첫 번째 방법은 평가금액이 손질 중인 주식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이 손실 중인 경우 이를 매도해서 절세 또는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295만 원의 차익이 있다면 기본 공제금액 250만 원을 제외하고 45만 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때 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한다면 올해 차액이 250만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매도할 주식이 장기 투자로 가져가고 싶은 경우라면 다시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면 됩니다.
장투 할 주식을 매도 후 다시 재매수하는 것은 중간에 수수료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몇십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천만 원까지 달하는 양도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가족 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하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한데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주의할 것은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10년 동안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입니다. 최근 10년간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 금액만큼 주식을 증여하면 주식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받는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한 날의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주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따라서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아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최근 평균액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대폭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은 결제일이므로 주의해야 하는데 미국 주식을 예로 들면 주식의 주문이 체결된 후 3 거래일 뒤에 결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반드시 결제시점을 확인하고 매매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주식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이 절세 방법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증여에도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월과세 제도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일정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증여 후에 양도하더라도 최초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절세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새로 개정되는 2023년을 대비해서 올해 계획을 잘 짜서 제가 알려드린 다양한 절세 방법으로 본인에게 맞는 절세를 하시고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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