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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잊지 말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연말정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매년 공제율이나 세재 혜택이 달라지지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미리 달라지는 점을 알아두고 챙기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꿀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매년 하지만 왜 이것이 세금을 더 받거나 더 줘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한번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청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고 덜 납부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사업소득에서 문제되는 연말정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세액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꿀팁
-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확인하기
올해부터 신용카드 증가분에 따른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신용카드 소비 액수가 5% 이상 늘었다고 하면 차액에서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한 올해 신용카드 금액은 홈택스 연말 정산 미리 보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홈택스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활용하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세제혜택이 가능하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노후 준비 장려를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혜택이라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잘만 이용하신다면 저축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꿀팁입니다.
연금계좌 연말정산 꿀팁은 개인의 연령과 급여 금액에 따라 공제금액과 한도가 조금씩 다르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영수증 수집하기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공제 가능한 증빙 서류로 영수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전에 어떤 지출에 영수증이 필요한지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에 누락되는 항목을 줄이시는게 꿀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과 관련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 먼저하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 되는데 따라서 올 한 해 소득이 고용보험으로 부터 받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급여 뿐이라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또는 임산부의 보호 및 육아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외의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뺀 기간에 대한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면 회사를 다닐 때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를 통해 인정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본인을 배우자공제로 넣어 제출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소득공제
부녀자소득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가 근로소득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근로소득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대상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1명당 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2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 된다면 배우자 인적 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공제 -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출생신고 후 받을 수 있게 되는 소득공제입니다. - 다양한 세액공제
임신,출산 의로비 공제 - 임신 중 양수검사비, 초음파, 출산 관련 분만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이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만원 한도 내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금액에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연말정산으로 넣을 경우에도 배우자의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하며 배우자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이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다면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7세 이상이라면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은 30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마지막꿀팁
- 부부 중 한쪽에 몰아주기 계획하기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부모님,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부가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것 같은 한쪽으로 몰아주는게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둘 중에 소득이 높은 쪽으로 적용하는것이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의료비 항목은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정반대로 소득이 낮은쪽으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로 조회먼저 해보기
요즘은 홈택스로 내가 얼마정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고, 나에게 남아있는 공제한도 항목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만 조회해도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어디에 집중해서 소비하는것이 유리한지 알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인 방법은 홈택스에서 인증서등록 후 로그인 후 왼쪽 상단 메뉴 조회/발급,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카드의 효율적 지출하기
절세전략을 극대화 하려면 소비를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데 맞벌이 부부를 예를 들면 사용금액이 본인의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않으면 두명 모두 공제되지 않게됩니다. 이미 25%를 사용했다면 남은 기간동안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율적용이 신용카드가 15%인 반면 현금영수증은 3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세액환급효과가 더 크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 작은 팁을 알려드리면 전통시장을 이용했을 때 공제율이 40%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금융상품 활용하기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에 월 20만원을 매달 납입하면 최대 96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하게 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도 적용되는데 2021년까지만 청약할 수 있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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