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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선된 연말정산 방법 꿀팁 적용하기

baba_tip 2021. 12. 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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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잊지 말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연말정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매년 공제율이나 세재 혜택이 달라지지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미리 달라지는 점을 알아두고 챙기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꿀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매년 하지만 왜 이것이 세금을 더 받거나 더 줘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한번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청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고 덜 납부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사업소득에서 문제되는 연말정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세액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꿀팁

  1.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확인하기
    올해부터 신용카드 증가분에 따른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신용카드 소비 액수가 5% 이상 늘었다고 하면 차액에서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한 올해 신용카드 금액은 홈택스 연말 정산 미리 보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홈택스
  2. 연금계좌 세제혜택 활용하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세제혜택이 가능하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노후 준비 장려를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혜택이라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잘만 이용하신다면 저축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꿀팁입니다.
    연금계좌 연말정산 꿀팁은 개인의 연령과 급여 금액에 따라 공제금액과 한도가 조금씩 다르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영수증 수집하기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공제 가능한 증빙 서류로 영수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전에 어떤 지출에 영수증이 필요한지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에 누락되는 항목을 줄이시는게 꿀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 unsplash

출산과 관련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 먼저하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 되는데 따라서 올 한 해 소득이 고용보험으로 부터 받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급여 뿐이라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또는 임산부의 보호 및 육아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외의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뺀 기간에 대한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면 회사를 다닐 때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를 통해 인정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본인을 배우자공제로 넣어 제출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소득공제
    부녀자소득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가 근로소득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근로소득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대상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1명당 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2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 된다면 배우자 인적 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공제 -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출생신고 후 받을 수 있게 되는 소득공제입니다.
  • 다양한 세액공제
    임신,출산 의로비 공제 - 임신 중 양수검사비, 초음파, 출산 관련 분만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이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만원 한도 내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금액에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연말정산으로 넣을 경우에도 배우자의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하며 배우자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이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다면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7세 이상이라면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은 30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마지막꿀팁

  • 부부 중 한쪽에 몰아주기 계획하기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부모님,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부가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것 같은 한쪽으로 몰아주는게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둘 중에 소득이 높은 쪽으로 적용하는것이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의료비 항목은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정반대로 소득이 낮은쪽으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로 조회먼저 해보기
    요즘은 홈택스로 내가 얼마정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고, 나에게 남아있는 공제한도 항목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만 조회해도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어디에 집중해서 소비하는것이 유리한지 알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인 방법은 홈택스에서 인증서등록 후 로그인 후 왼쪽 상단 메뉴 조회/발급,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카드의 효율적 지출하기
    절세전략을 극대화 하려면 소비를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데 맞벌이 부부를 예를 들면 사용금액이 본인의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않으면 두명 모두 공제되지 않게됩니다. 이미 25%를 사용했다면 남은 기간동안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율적용이 신용카드가 15%인 반면 현금영수증은 3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세액환급효과가 더 크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 작은 팁을 알려드리면 전통시장을 이용했을 때 공제율이 40%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금융상품 활용하기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에 월 20만원을 매달 납입하면 최대 96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하게 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도 적용되는데 2021년까지만 청약할 수 있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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