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2022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기준 알아보기

baba_tip 2022. 2. 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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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과 설 연휴까지 보템이 되어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1일 확진자가 36.362명이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과 기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자 격리 지원금은 질병관리청에서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은 2020년 2월 17일부터 국가로부터 고용된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생활지원비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2월5일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 (질병관리청)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이나 동선이 겹치는 사람, 해외에 다녀온 사람 등은 해당 보건소로부터 최대 2주 동안의 자가격리를 통보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원해준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회사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무급휴가를 지원하거나 자영업자들이 반 강제적으로 장사를 쉬게 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자 격리 지원금 제도를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초등학생 자가격리지원금, 중학생 자가격리 지원금, 고등학생 자가격리 지원금, 위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모두 앞서 말한 내용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시도별 발생동향 질병관리청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자격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자, 입원한 자 중에서 아래에서 설명한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

회사에서 유급휴가 형태로 자가격리나 입원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분들은 당연히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월급을 받지 못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문서 위조 등으로 추후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
자가격리를 이행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격리하지 않고 임의로 움직여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분들은 제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자세한 사항이 없어서 뉴스에 한 번 나올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은 모두들 신청 자격에 만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 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
쉽게 말해서 자기 스스로 의심이 되어 자가격리를 한 사람이 아닌 선별 진료소나 내 주소지 근처의 보건소를 통해서 공적인 자가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하라는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해당되게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지원제외 대상들도 있는데  내가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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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자 본인이나 가구원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단, 비정규직 등이 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복지원을 제외한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

자가격리 준수사항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예외 되는 사항들도 있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격리자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는 게 기본 사항입니다.

 

격리자의 법률상 배우자 또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격리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자녀를 뜻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분리가 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또 격리자 외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가구원을 가구원 수에서 제외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재택치료 환자는 재택치료기간에 대해서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출처 unsplash

자가격리 지원금이 작년 2021년에 비해서 올해 2022년에 조금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원비 금액은 아래에 표로 편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비 기준>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2022년 488,0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가구 구성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 증가할 때마다 232,000원씩 추가로 지급되고 입원이나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재택치료 환자 추가 생활지원비 기준>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추가 지원금 220,000 300,000 390,000 460,000 480,000 480,000

재택치료 중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택치료 기간만 일할 계산해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관은 관할 읍, 면, 동에서 하시면 되고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이나 퇴원일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도 같이 지참하셔야 하고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위에서 알려드린 지원금은 개인이 사회할 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입게 되는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라면 지금 알려드릴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사업주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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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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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입원 치료나 격리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연,월차 제외입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또한 지원제외 대상들도 있는데  내가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대상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사업주

다음에 해당하는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중복지원을 제외 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가구의 근로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해외 입국 격리자

지원 금액은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이며 1일 최대 13만 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에서 맡게 되며 신청기간은 퇴원일이나 격리 해제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로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게 내 맘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니 지금 한 것처럼 끝까지 항상 조심해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자가격리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치료를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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