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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꼭 확인 후 납부하는 꿀팁

baba_tip 2022. 1. 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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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게 날아오는 과태료 통지서를 한번쯤은 받아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이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는 통지서에 적힌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똑같이 보이지만 가격 차이가 있어 어떤 것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범칙금와 과태료 차이 어떤 차이가 나는가

먼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법의 정의가 다른말로 어떤 것을 뜻하는지 먼저 알아가고 시작해야 합니다.

출처 unsplash

범칙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범칙자)가 국고에 납구해야하는 금전. 교통 단속하는 경찰에게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가되고 자동차 보험 갱신 때 보험료 할증이 붙을 수 있게 됩니다.

 

과태료 벌금이나 과료와 다르게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과해지는 금전벌입니다.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통 블랙박스 신고나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 등 사람이 아닌 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되었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벌금이지만 일종의 행정처벌로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과태료보다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가 처벌의 대상이라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지 않는 반면 범칙금의 경우에는 벌점 유무와 별개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 사전 납부 20% 할인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분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을 때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금전적 형사처분으로 범칙금과 과태료와는 달리 전과 기록까지 남게 됩니다.

범칙금의 종류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이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의 차량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30km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2019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올해 417일부터 전국에서 전면시행 예정입니다.

 

제한속도 위반

초과속도 범칙금 과태료 벌점
20km 이하 3만원 4만원 -
20~40km 6만원 7만원 15점
46~60km 9만원 10만원 30점
80km 이하 12만원 13만원 60점

범칙금은 교통경찰관 등에 의해 직접 적발된 경우 부과되며 과태료는 보통 무인단속 카메라로 단속된 경우 받게 되는데 과태료의 경우 사전납부시 일부 감면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과속운전 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률이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으로 분류된 보호구역은 모두 제한 속도가 존재하고 특히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 규정은 일반 도로보다 더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기존보다 2배로 부과하게 됩니다. 휴일과 공휴일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8시까지 매일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위반행위 승용차기준 일반도로 승용차기준 보호구역
통행금지 제한 위반 4만원 8만원
주정차위반 4만원 12만원
속도위반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20~40km/h 이하 6만원 9만원
40~60km/h 이하 9만원 12만원
60km/h 초과 12만원 16만원
신호 지시위반 6만원 12만원
보행자보호 의무불이행 횡당보도 6만원 12만원
일반도로 4만원 8만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의무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 처벌 받게 됩니다.

 

주정차 위반

불법주정차는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것은 물론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은 응급 상황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유발을 일으키는 요소인만큼 주정차 위반에도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청차 위반으로 적발시에는 2배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승합차
일반도로 4만원 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8만원 9만원
소화전 5m 이내 8만원 9만원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로 발생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태료 금액은 상향조정(오전8시~오후8시) 단속분에 적용됩니다.

 

신호위반

신호위반 역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는 항목인데 꼬리물기, 불법유턴, 보행자신호 무시 등등 모두 범칙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범칙금 벌점
이륜차 4만원 15점
승용차 6만원 15점
승합차 7만원 15점

익숙하게 늘 다니던 곳을 다닐 때 우리는 신호위반을 더 쉽게 그리고 습관처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내가 매일 다니던 곳인데 괜찮아~ 라고 방심하며 생각하다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 아니라도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것이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칙금에서 받은 벌점 없애는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라는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경찰청에서 시민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무려 2013년부터 시행되왔던 제도입니다. 최근 안전속도 5030 제도로 조금은 주목받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출처 경찰청교통민원24

 

이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 사고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1년동안 잘 유지했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것입니다. 마일리지는 1년동아 10점이 누적되고 누적된 마일리지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 (10점에 10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면허 정지를 받게 된다면 생활에 큰 타격을 입고, 직업에 따라서는 생계까지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했다면 이런 상황을 한번은 막아줄 수 있는 보호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청 이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냈을 때 불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법규를 위한한 다음날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으며 서약횟수에도 제한이 없는데 재서약을 하는 경우 누적일수와 그동안의 점수가 초기화 되기때문에 그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본인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 내가 장롱면허라고해도 서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약해놓는것이 안하는거보다는 엄청난 이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게되면?

범칙금이 미납되었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통보 처분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게 됩니다.

2018년 9월 28일 부터 토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에게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도 제한하고 있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과 확정되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될 수 있게됩니다. 그럼에도 과태료를 체납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및 국세의 체납처분 예에 따라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들을 압류조치 후 공매를 통해서 체납된 과태료에 충당하는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글을 적으면서도 느낀 것은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하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바로바로 납부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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