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대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아마 못해도 억 단위의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태어나서 기저귀와 분유 값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용품만 준비해도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아이를 낳은 가정에 아이들에게 수당을 제공해줍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출산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 수당에 육아휴직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데 다가오는 2022년에는 어떤 내용이 바뀌고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영유아 정책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행복카드를 만들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하게 되면 발급 가능하며 이 카드로 다양한 국가바우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바우처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지금은 일태아는 60만원 다태아는 100만원을 받게 되고 사용 기간은 신청해서 출산일 기준 이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범위는 임산부는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고 영유아는 1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로 쓸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는 금액부터 달라지는데 일태아는 100만원 다태아는 1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사용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사용 범위도 임산부는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매비로 사용가능하고 영유아는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올해 임신하신 분들도 지금 바로 신청하지 마시고 내년에 신청하셔서 더 큰 혜택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지원금
2022년이 되면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정책 수당은 첫만남이용권이라 불리는 출산지원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 시 일시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출산지원금으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고 유아용품 등 생활용품 구입비, 산후조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출생아 수에 따른 금액이라 쌍생아라고 하면 40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 지원금 외적으로 지자체에서 주는 출산지원금과 산후조리비 등 중복으로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지자체 혜택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영아 수당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2022년부터 도입되는 영아기 집중투자 정책입니다.
출생 초기 영아기 집중지원을 통해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정양육과 보육 시설 이용 사이에서 부모들이 원하는 양육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매달 30만원을 지금 하며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5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부터 영아 수당으로 통합으로 지원되며 보육 시설을 미이용하는 영아는 영아 수당 월 30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는 월 50만 원을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됩니다.
아동수당
지금은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만 8세까지 지급되며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되고 신청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부부 동시)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020년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했고 지급대상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할 때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 원이 지급되고 다른 한 사람이 이어 육아휴직을 할 때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2022년에 개선된 방안은 생후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때 통상임금의 100%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되고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 시기도 잘 알아놔야 하는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서 신청 가능한데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출산지원금과 다른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기 키우기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책들이 나오면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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