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육아휴직 방법과 급여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baba_tip 2021. 11. 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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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키우다 보면 한 번쯤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고 나도 해당이 되고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육아휴직을 했을 때 급여는 어떻게 되고 기간은 얼마나 쓸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부터 육아휴직까지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목차

  •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대상
  •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육아기 근로 단축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 하늘하고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권리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고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용방법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의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의 1회 사용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수급 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제외입니다.

지급금액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의 5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데 사후지급분 제도란 육아휴직의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금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이면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보너스제 급여를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 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80% (최대 150만 원), 7~12개월 통상임금 50%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추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신청방법

출처 고용보험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금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매월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아직 남성의 육아휴직이 여성보다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이지도 않고 여성 배우자보다 남성 배우자의 소득이 더 높은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게 아닐까 생각 듭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육아휴직을 한 명씩 한 명씩 하다 보면 우리들의 인식도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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