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가 모두가 예상했던데로 연장되었다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곧 다가올 설날때문입니다. 현재 새로 발표된 코로나 거리두기는 3주 연장되어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시행됩니다. 설연휴 특별 대책들과 다른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설 연휴 (1월 29일~2월2일)를 고려해서 22년 1월 17일 부터 2월 6일 까지 3주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적모임은 현재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집회, 행사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하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가 좀 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12월 초 중순에는 7,000명을 넘을 것 같다는 뉴스기사를 보았는데 아직 그정도의 수치는 아니지만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시점에서 설 연휴 기간동안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거리두기 주요내용 1.17 ~ 2.6]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단, 동거가족, 돌봄 (아동, 노인, 장애인 등)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카페 -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로 인정 됨
위에 말하는 미접종자는 PCR 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합니다.
운영시간 -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되고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은 운영시간이 2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단,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되며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되며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상연,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방역패스 - 요즘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방역패스는 집행정기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서실, 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종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되는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백화점 대형마트 입니다.

행사 집회 - 50명 미만 행사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300명 이상 행사 (스포츠대회, 축제, 비정규공연장)는 종전처럼 관계부터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됩니다.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
설 연휴에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조치도 강화되었는데 어떤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50%) 운영, 설연휴에는 통행료를 안받던 고속도로도 통행료를 정상 징수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실내 취식을 금지 하고 (1.29~2.2), 혼잡안내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승 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한다고 합니다.

성묘와 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1.21 ~ 2.6 17일간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요양병원 시설은 설 연휴기간 1.24 ~ 2.6 2주간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단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해야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 한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이나 백화점 등에도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을 예상해서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시키는데 전통시장은 온라인 특별판매전을 운영하고 설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방역소독을 강화하게 됩니다.
백화점과 마트 등은 비대면 판매를 촉진하고 대규모 점포의 경우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여 시식, 시음등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권고 하고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하거나 3차 접종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소규모로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했거나 3차 접종 전이라면 방문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 지인 등 모임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 최소 2주전에 백신접종을 완료하거나 3차 접종,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 연기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동시에는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고 밀집 장소 춟입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 거리두기를 조정하게 되는데 단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오미크론이 본격화 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조정은 위중증 환자 발생규모, 의료체계 여력등을 중점지표로 평가하고 보조지지표로 확진자 규모, 입원대기 환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하게 되는데 조정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서울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없이 갈수 있다
1월 14일 기사로 정부의 방역패스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정이 나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불과 닷새 만에 방역패스 없이도 서울에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드나들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겁니다. 하지만 식당과 영화관, PC방 등은 앞으로도 방역패스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무조건 방역패스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먹고 마시는 식당이나 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높지만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잘 쓰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정부가 방역패스제를 도입한 것 자체는 공인이 인정되지만 생활 필수시설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해서 미접종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는데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만 효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지자체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행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코로나 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는 것이 위드 코로나로 한발짝 다가설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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