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2021년 상시 전국 육아 정부지원사업 안내를 한눈에

baba_tip 2021. 11. 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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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의 보건소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바우처사업이 나날이 확대됨에 따라 2자녀 이상의 경우 다자녀로 간주해 바우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가구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신 후 지원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다른 국가 바우처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의 보건소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업 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이나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 보장, 한부모가족, 차상위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는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 것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합니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 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가 지원 대상자입니다.

    지원내용

    기저귀 월 64천 원 및 조제분유 월 86천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하게 되고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되고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받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는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 공무원이 신청 가능하며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 구 보건소 또는 읍, ,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 발급은 필수이며 최종 지원 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셨더라고 관할 보건소에서 통지가 가게 됩니다.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신청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구 보건소 또는 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용방법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하시면 되고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혹시 내가 출산 예정이라면 꼭 챙겨봐야 하는 지원사업 중 하나인데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거나 산모나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지원 대상이 되지만 시, 도별로 예산의 안의 범위에서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합니다.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로는 희귀질환·중증 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가 있으며 보건소마다 상이할 수 있어 본인의 관할 보건소의 지원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출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서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산모의 주소지 담당 시군구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단 태아 5~20, 쌍둥이 10~20, 삼태아 이상 15~25일이며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 차등화되는데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 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 있으며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 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지만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초과 할 수 없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비용

    서비스가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하고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이고 자세한 정부지원금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한 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제공받게 됩니다.

    사업 목적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 한 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 있으며 서비스 신청은 정부 지원 가구의 경우 동, , 면사무소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수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신청 하시면 되고 온라인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가정(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취업 한부모가정(직장건강보험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미지원 가구 (본인 부담)의 경우에는 소득판정 없이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하며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니 신청 전 카드발급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내용

    시간제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로 보육, 놀이, ·하원 등 돌봄 제공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시간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 지원되며 연 840시간 이내로 가능합니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 돌봄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 제공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시간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 지원되며 월 200시간 이내로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사업

    아기가 태어나면 기저귀며, 분유며 심지어 집에 온도와 습도도 신경 써야 하는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소득 기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가구원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노인은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는 주민등록기준 2015. 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해당하며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나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며 소년소녀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입니다.

    지원제외대상으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되는데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이며 상세내용으로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이지만 신청 기간에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고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한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10~)를 지원받은 수급자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20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는 제외입니다.

    서비스 신청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15~ 2112월 말(8개월)이며 사용 기간은 217~ 224월 말 (10개월)입니다.

    서비스 내용

    하절기에는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을 차감하는데 214~9월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을 차감해주고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데 실물카드를 신청한 경우 바우처사용 개시일인 1016일부터 전액사용 가능하고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선택은 불가하며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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